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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대중교통 내용에 대한 연말정산 관련 문의

1년에 얼마 이상을 사용해야 연말정산 시 대중교통에 대한 항목을 풀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비행기, 택시 등을 제외하고 얼마 이상인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봉의 25% 이상을 사용하셔야 공제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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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교통카드공제, 체크카드공제, 신용카드 공제, 현금영수증 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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