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주택을 보유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세금은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 징수합니다.
아파트재산세는 시가표준액에재산세율을 곱한 것인데,
공시가격 과세표준이
1.5억~ 3억이하의 주택은 0.25%에 누진공제한 금액을 징수 납부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으로 공시지가 11억초과이면 과세입니다
2주택 이상이면 인별로 합산해서 6억이상일 때 과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