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소속에서 자회사로 조직 이동시 거부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의 조직 개편이 있을 예정인데
조직 개편에 따른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기존의 조직은 본사 소속이었으나 변경(개편)되는 조직은 자회사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럴경우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본사 소속으로 남아 있을 수 있나요?
또한 거부시 회사에서 불이익? (업무와 관련 없는 부서나 근무지로 전환배치)이 발생시 법적 대응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럴경우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본사 소속으로 남아 있을 수 있나요?
또한 거부시 회사에서 불이익? (업무와 관련 없는 부서나 근무지로 전환배치)이 발생시 법적 대응 가능 할까요?
-> 문의하시는 경우가 전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전적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적'이란 근로자가 속한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전적된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하나 판례는 근로자가 전적 당시 사용자에게 개별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입사할 때 또는 근무하는 동안 기업그룹 내부의 전적에 대해 사전에 포괄적으로 동의를 한 경우 그 효력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 포괄적 동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전적할 기업을 특정하고(복수기업이라도 가능), 그 기업에서 종사해야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1993.1.26, 92다11695). 따라서 개별적 동의 또는 포괄적 사전 동의가 없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전적을 할 수 없으며 부당전적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적은 동일한 계열사 내의 이동이라도 근로제공의 상대방이 달라지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657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의 전적명령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