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적'이란 근로자가 속한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전적된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하나 판례는 근로자가 전적 당시 사용자에게 개별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입사할 때 또는 근무하는 동안 기업그룹 내부의 전적에 대해 사전에 포괄적으로 동의를 한 경우 그 효력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 포괄적 동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전적할 기업을 특정하고(복수기업이라도 가능), 그 기업에서 종사해야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1993.1.26, 92다11695). 따라서 개별적 동의 또는 포괄적 사전 동의가 없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전적을 할 수 없으며 부당전적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