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휴대폰 금지시간에 걸리는 경우, 압수하는 근거는 교칙에 근거한 행위입니다. 이에 대하여 과도한 학생의 인권침해라고 판단되면 위법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 끝에 교내 휴대폰 수거에 대해 “학생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위 사정을 고려하면, 7일간 압수는 과도한 제한으로 보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문제해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