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학생의 동의 없이 학생의 물품을 몇일간 압수할 수 있나요?
지역은 부산입니다.
현재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따르면 학생의 물품을 압수하는 행위는 교사의 수업지도에 방해될때 최소한으로, 즉 수업시간에만 압수하고 그 상황이 지나가면 돌려줘야 되는걸로 아는데, 부산은 현재 인권 조례가 없어서 법률상으로 학생의 물건을 학생의 동의 없이 몇일간 압수할 수 있는건가요?
없다면 어떤 법률상 이유로 불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지역은 부산입니다.
현재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따르면 학생의 물품을 압수하는 행위는 교사의 수업지도에 방해될때 최소한으로, 즉 수업시간에만 압수하고 그 상황이 지나가면 돌려줘야 되는걸로 아는데, 부산은 현재 인권 조례가 없어서 법률상으로 학생의 물건을 학생의 동의 없이 몇일간 압수할 수 있는건가요?
없다면 어떤 법률상 이유로 불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