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은 부산입니다.
현재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따르면 학생의 물품을 압수하는 행위는 교사의 수업지도에 방해될때 최소한으로, 즉 수업시간에만 압수하고 그 상황이 지나가면 돌려줘야 되는걸로 아는데, 부산은 현재 인권 조례가 없어서 법률상으로 학생의 물건을 학생의 동의 없이 몇일간 압수할 수 있는건가요?
없다면 어떤 법률상 이유로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조례 등에 해당 사안 등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해당 압수물의 환부를 요청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