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폭행·협박

빨간고래214
빨간고래214
23.08.21

교사가 학생의 동의 없이 학생의 물품을 몇일간 압수할 수 있나요?

지역은 부산입니다.

현재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따르면 학생의 물품을 압수하는 행위는 교사의 수업지도에 방해될때 최소한으로, 즉 수업시간에만 압수하고 그 상황이 지나가면 돌려줘야 되는걸로 아는데, 부산은 현재 인권 조례가 없어서 법률상으로 학생의 물건을 학생의 동의 없이 몇일간 압수할 수 있는건가요?

없다면 어떤 법률상 이유로 불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