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 정 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내용을 살펴보면 토지는 문중 소유로 되어 있어 토지에 대한 지료(토지사용료)를 지급 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어머니 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는지 질문자이신 따님의 소유로 되어 있느지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은 각각 독립적으로 소유가 가능합니다.
등기된 독립된 건물이라면 일반 건물 매매와 같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에게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매도인 소유권이전 구비서류인 1. 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 2. 인감증명서(매도용)3.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이력 포함) 4. 인감도장.5. 신분증.
서류를 매수인에게 넘겨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