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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고슴도치163
되알진고슴도치16323.10.01

엄마가 거주하시던 집을 팔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엄마가 오래전에 혼자되셔서 살아오시다가(기초수급자)돌아가셨는데 거주하시던 작은시골집을 처분 하려 합니다.

땅은 문중땅이라 터토지세만 내고 사용하셨고 집은 딸인 제가 작게 지어드렸습니다. 엄마는 서류상 독거노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주변에 지인이 그 집을 사려 하는데 어떻게 서류를 정리해서 넘겨드려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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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 정 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내용을 살펴보면 토지는 문중 소유로 되어 있어 토지에 대한 지료(토지사용료)를 지급 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어머니 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는지 질문자이신 따님의 소유로 되어 있느지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은 각각 독립적으로 소유가 가능합니다.

    등기된 독립된 건물이라면 일반 건물 매매와 같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에게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매도인 소유권이전 구비서류인 1. 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 2. 인감증명서(매도용)3.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이력 포함) 4. 인감도장.5. 신분증.

    서류를 매수인에게 넘겨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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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모친 소유의 주택이 등기가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현재 상태를 확인해서 무허가 건축물이 아니라면 등기 및 상속후 매매를 진행해야 함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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