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월 부터 6월 부가가치세 인력사무소
인력사무소를 합니다
상대 회사에서 노무비 인건비 세금계산서를 1곳에 10명 들어가면 15만원해서 백오십만원에 세액 15만원 까지 1650000원을 주는데 그걸 다 신고를 했어요 저희는 그냥 15명 분에 의한 알선비만 받는데 사람들의 인건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습니다 이건 좀 아닌거 같은데 그럼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벌써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버려서 기한후 신고하는게 있다고 하는데 어찌 해야할지도 모르겠구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