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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발전하는애플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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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부터 6월 부가가치세 인력사무소

인력사무소를 합니다

상대 회사에서 노무비 인건비 세금계산서를 1곳에 10명 들어가면 15만원해서 백오십만원에 세액 15만원 까지 1650000원을 주는데 그걸 다 신고를 했어요 저희는 그냥 15명 분에 의한 알선비만 받는데 사람들의 인건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습니다 이건 좀 아닌거 같은데 그럼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벌써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버려서 기한후 신고하는게 있다고 하는데 어찌 해야할지도 모르겠구요 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거래처로부터 알선비를 별도로 받으시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인건비를 거래대가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인력사무소의 인력이 귀사의 직원에 해당한다면 거래대가 총액이 부가가치세 공급대가가 되기에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인력을 공급하는 경우 두가지를 고려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립니다.

    1. 인력공급업 : 사업자(질문자님)가 인력을 채용하여 인력을 거래처 사업장에 공급하고 상대 거래처에서 인건비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인건비를 사업자(질문자님)가 지급하는 경우

    2. 인력소개업 : 사업자(질문자님)가 인력을 헤드헌팅 등으로 거래처에 소개하고 상대 거래처가 4대보험 등으로 채용을 하고 사업자(질문자님)가 아닌 상대 거래처가 자기들의 직원으로서 급여를 지급하고 인건비를 신고하고 사업자(질문자님)이 계산서(면세)를 거래처에 발행하는 경우

    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1에 해당 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근거 : 상대 회사에서 노무비 인건비 세금계산서를 1곳에 10명 들어가면 15만원해서 백오십만원에 세액 15만원 까지 1650000원을 주는데 그걸 다 신고를 했어요)

    따라서 정상적으로 신고 한 것이 않나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즉 165,000원 중 15,000원은 부가세로 납부하는 것이고 나머지 금액만 수입처리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