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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리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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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대상통보

일 2.8시간 주 15시간 미만 주5일 근무자입니다.

입사일은 23년 11월 입니다. 연금공단에서 가입하라고 통보가 왔는데 계약서 지참 후 담당자와 얘기해야하나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초단시간근로자이면서 월 일정 금액 이하로 임금을 지급받는 자라는 점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떄에 한하여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