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기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문의드립니다.
일 2시간 근로하는 초단기근로자가 11월 1일을 포함하여 연속되도록 총 27일을 근무할 때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 의무가입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매월 판단을
하여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실제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됩니다.
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다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락하여 문의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