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희망
안녕하세요.
주8시간, 월 35시간, 월급 40만원으로
정규직으로 계약하신 분인데
희망한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라면 건강보험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근로자 희망하더라도 직장 가입자로 취득할 수 없으나, 국민연금의 경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과 연금은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니어서 가입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