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공무원 혹은 교사들은 겸직금지로 다른투잡을 가지면 안되는것으로 아는데 유튜브를 보면 공무원 혹은 교사분들이 채널을 하시는것을 볼수있는데 유튜브는 겸직금지원칙에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튜브를 하는 것만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겠으며 단순 취미정도에 불과한 정도라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겸직금지원칙이 적용되어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공무원의 유튜브 활동에 대하여 이를 허용하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