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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
비둘기23.02.14

공무원이나 교사는 겸직금지로 알고 있는데 유튜브를 해도 괜찮은건가요?

기본적으로 공무원 혹은 교사들은 겸직금지로 다른투잡을 가지면 안되는것으로 아는데 유튜브를 보면 공무원 혹은 교사분들이 채널을 하시는것을 볼수있는데 유튜브는 겸직금지원칙에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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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튜브를 하는 것만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겠으며 단순 취미정도에 불과한 정도라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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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겸직금지원칙이 적용되어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공무원의 유튜브 활동에 대하여 이를 허용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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