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주업체 세금계산서 발행시 간편장부에 급료에 적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영상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조금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어 외주업체를 섭외해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받고 페이를 지불했습니다.
이럴 경우 간편장부 기입 시 계정과목은 급료에 기입하면 될까요?
또한 원천세 신고하듯 홈택스에도 뭔가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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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외주업체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용역대가는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간편장부 기입시 수수료 정도의 계정과목으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2. 돈을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매입내역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