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국세는 홈택스에서 매달 원천세를 신고하는 것이며,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하고 납부하며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매탈 특별징수분을 신고하는 것이며,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홈택스에서 제출 하여야 하며,
다음년도 3월 10일까지 1년간 지급분에 대해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좀더 순서적으로 절차를 적어보자면,
1. 지급금액의 3.3%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예수(징수, 떼고)하고 지급일에 지급
2. 홈택스에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위택스에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 납부)
3. 홈택스에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4. 홈택스에 지급년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1년동안 지급한 내역에 대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
5.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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