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1. 중고가는 상대적인거고, 자동차처럼 거래가 활발해서 시세가 책정되어 있지도 않은데 합당하지 않은 보상처리라거 생각됩니다.
-> 이 보상은 이사업체에서 과실을 인정한게 아니신가요? 만약 인정하지 않았다면 이사업체에 컴플레인을 걸어야 할 듯 싶습니다.
이사 중 파손되었다면 똑같은 세탁기를 구매해서 보험사에 청구를 하시면 아마 이사업체에 구상권청구를 할 순 있는데 이게
보험사 입장에선 좀 애매한게 파손을 시킨 건 이사업체고 업체에서 인정을 하지 않은 이상 처리기간이 좀 길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최악의 경우 민사소송까지 갈 여지도 있구요. 제일 빠른길은 이사업체가 파손을 인정하고 비슷한 금액대에
세탁기를 사주는것인데 업체가 그럴리가 만무하니 민사소송도 준비를 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보험사측 늦은 대응, 이사 후 세탁기 사용하지 못한 부분 등 다 청구해서 당시 구매했던 금액으로 보상받고 싶습니다.
-> 세탁기를 사용하지 못 해서 생활에 지장이 있는 부분은 손해배상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걸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구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업체에서 과실에 대한 부분을 인정안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