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탁기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다가 파손되었다면 임차인이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맞겠으나
2005년 모델로 이미 상당히 오랜 기간 사용한 제품으로 보입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삭아서 파손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며 이 경우 임차인의 과실로 파손된 것이 아니므로 책임을 부담해야할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