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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개미새227
겸손한개미새22723.10.08

원룸 세탁기 손잡이 파손의 부담 (집주인, 세입자)

원룸 세탁기 손잡이가 파손됐는데 2005년 모델이라 손잡이 부품이 없어서 수리가 안된다고 하는데 집주인은 이걸 저보고 세탁기를 중고로 사던가 하라고 하는데 이걸 제가 세탁기를 변상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특약사항에 원상복구 의무는 있지만 옵션사항에 세탁기가 있는것도 맞고 손잡이가 고장난걸 제가 세탁기 가격을 부담해야 한다는게 이해가 안 가서요 도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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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탁기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다가 파손되었다면 임차인이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맞겠으나

    2005년 모델로 이미 상당히 오랜 기간 사용한 제품으로 보입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삭아서 파손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며 이 경우 임차인의 과실로 파손된 것이 아니므로 책임을 부담해야할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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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탁기 손잡이가 파손된 경위에 임차인인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수리비용에 대한 부담의무가 있겠으나, 없다면 부담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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