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현금거래를 하거나 수수료 또는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정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카드 결제한 경우에는 이는 소득세 등의 면탈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 당사자인 소비자가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신고기한은 거래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제보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고포상금도 있어 결제 거부금액의 20퍼센트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