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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노루34
붉은노루3421.03.29

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및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 회사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필요한 관련 서류및 신고 이후에 환급 받아야 할 세금이 있다면 어떻게 진행되며 환급절차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지나요?

만약 부가가치세가 밀려있다면 환급을 못 받나요? 아니면 다른 페널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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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매출/매입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발행하고 수취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 페이지를 통해 기본적인 내용은 공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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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매출, 매입자료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매출의 10%에서 매입의 10%를 뺀 금액이 대략적인 부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수이면 납부 음수이면 환급이죠.

    밀린 부가세가 있다면 충당되어 환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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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매입세액이 크다면 환급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세무서에서는 환급을 하여 주는데 만일 다른 국세를 내지 않고 있다면 돌려줄 금액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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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에는 사업장의 업종 및 증빙종류 따라 부속서류가 틀려지나, 공통적으로 맨앞장 신고서는 동일합니다. 신고

    후 환급이 있는 경우 신고서에 환급계좌번호를 기재하면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내 환급이 됩니다. 만약 체납세금이 있다면, 충당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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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그 부가가치세신고서에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다면 그 차액만큼 자동으로 환급신청이 되는 것입니다. 신고 시 환급계좌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해주셔야 하고, 이렇게 반영된 신고서를 세무서에서 검토 후 환급사유가 타당하다면 그에 맞춰 세무서에서 입금해줄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과 그에 대한 가산세 부분은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돌려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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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 발생한 환급 세액을 말합니다.
    부가세환급이 발생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 세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매출액 X 세율 10%) – 매입세액 (매입액 X 세율 10%)

    법인사업자 부가세 환급시기

    일반 환급 :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

    1월 3월의 예정신고 4월, 7월 9월의 예정신고 10월 발생하는 환급 세액은 예정신고 시 환급되지 않고 10월 12월의 확정신고 다음 해 1월, 4월 6월의 확정신고 7월 납부할 세액에서 정산됩니다.

    예) 10월 예정신고 시 발생한 환급 세액 : 100만
    1월 확정신고 시 발생한 납부할 세액 : 70만 원인 경우,
    1월 확정신고 시 30일 내 30만 원 (100만 원 – 70만 원) 을 환급받게 됩니다.

    법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

    법인 사업자는 부가세 예정 신고 기간과 확정 신고 기간으로 나눠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예정 신고와 확정 신고는 각각 1년에 2회로 정해져 있으며, 확정 신고 기간 중간에 예정 신고 기간이 있어 이때도 직전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확정신고는 1월 6월 까지를 7월 1일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되고, 7월 12월 까지를 다음 해 1월 1일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즉, 법인사업자는 1년에 총 4회에 걸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1월 3월 1분기는 4월 25일까지, 4월 6월 2분기는 7월 25일까지, 7월 9월 3분기는 10월 25일까지, 마지막 10월 12월 4분기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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