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상냥한가재182
상냥한가재18220.08.17

부가세의 환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가세의 환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약 이번에 자영업을 시작했을시에 부가세 환급이라는게 있던데 이게 물건이나 비용이 들었을시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은다음에 일일히 신고를 다해야 이거에 대한 환급을 받을수있는건가요?

신고안하면 어떻게되는지도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하지만, 환급을 받으실 수 있으며

    신고를 안할시 환급을 못받으며 납부세액이 나왔을경우 추후 가산세도 포함해서 납부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환급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을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일이 신고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매입세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경우 이를 '일일이 신고'할만큼 그 과정이 복잡하진 않습니다. 발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시 곧바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매입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당연히 매입세액 공제(환급) 및 소득세 필요경비 산입이 불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의 경우만 환급이 가능하며, 해당과세기간에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경우 환급이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

    를 미신고하는 경우에는 매출이나 고정자산 매각 등 매출관련 과세항목이 없는 경우는 상관없으나, 환급도 못받고, 적격증빙으로서

    비용도 신고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과세기간동안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