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문의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법으로 계산한 토지+건물 시가는 2억6300만원 입니다.
배우자 명의의 건물을 사무실로 임차하면서 임대료 없이 보증금 1억8000만원에 계약하였습니다.
(시가의 50%-보증금) * 2.9% 계산법에 의하면 -1,406,500원이 나옵니다.
(익금산입) 1,406,500 (기타사외유출) 로 처분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는 방법이 잘못 됐을까요?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말씀주신대로 질문내 임차보증금이 법인세법상 임대료의 시가의 50%가 보증금을 초과하고 있기에 고가의 임대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소득처분 기타사외유출)
다만, 법인세법상 시가산정순서는 "감정평가액 -> 공시지가 -> 상증세법상 평가금액" 순서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1. 국세청 2006. 11. 23.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4
2. 법인46012-575, 1999.02.1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려면 거래로 인하여 법인이 손해를 보아야 합니다. 즉 임차료를 시가보다 과하게 지급하는 경우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임대료 없이 계약을 하신 경우라면 법인에 이익이므로 부당행위 적용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배우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저가에 임대하는 것으로 보아 배우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배우자나 직원이나 주주가 아니라면 기타로 처분하시고 법인세와 부가세 신고시 시가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