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 연장 구두합의후 파기
안녕하세요.. 금년말(2022년 12월 28일)에 아파트 전세가 만기가 돌아옵니다.
집주인 지인이 연락이 오셔서 연장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연장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현시세는 1억 9천만원 - 2억 1천만원이고요 전세계약은 1억 8천만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나라 안팍으로 돌라가는 형상이 좀 수상하여 합의한 전세금을 낮추고 만약
낮추는게 합의가 안되고 파기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위약금이 생기나요?? 통상적으로 계약금을 조정할려면 언제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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