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답변을 작성해주시기 의해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임차인이며,
2021년 12월 경 계약한 전세집에 살고 있습니다.
곧 그 계약의 만료시기가 도래하여,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을 하되, 전세 시세가 많이
떨어져있으니 전세금을 조금 내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임대인은 "현재 시세가 오르고 있으니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 시점에 그 금액을 정하는게 어떻겠냐?"고 하는데,
이렇게 그냥 12월에 전세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 인지요?
아니면 묵시적 갱신으로 보는 기한 전에 전세금액을 조정한 계약서를 쓰지 않을 경우,
그냥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임대인이 얘기한 만료 시점에(2023.12.)전세금을 조정할 수 없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