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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독수리8
튼실한독수리823.09.15

전세계약 연장 관련하여 전세금 조정 및 그 시기 질문

안녕하십니까?

답변을 작성해주시기 의해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임차인이며,

2021년 12월 경 계약한 전세집에 살고 있습니다.

곧 그 계약의 만료시기가 도래하여,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을 하되, 전세 시세가 많이

떨어져있으니 전세금을 조금 내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임대인은 "현재 시세가 오르고 있으니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 시점에 그 금액을 정하는게 어떻겠냐?"고 하는데,


이렇게 그냥 12월에 전세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 인지요?


아니면 묵시적 갱신으로 보는 기한 전에 전세금액을 조정한 계약서를 쓰지 않을 경우,

그냥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임대인이 얘기한 만료 시점에(2023.12.)전세금을 조정할 수 없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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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로가 통화했기때문에 묵시적 갱신은 아니고 그싯점가서 시세에 맞게 계약서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마 임대인께서 다시 연락하시리라봅니다

    협의잘하셔서 연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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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최소 2개월전까지 계약갱신에 관한 내용을 다시 통지해서 안전하게 계약서를 작성해 놓으세요.

    계약기간은 기존계약 만료일로부터 산정하시고요. 보증금을 감액하고 계약서 작성하면 확정일자 다시 받지 않아도 기존 확정일자 효력을 유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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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된 상황으로 계약종료전에 전세금을 조정하시면 될듯 합니다. 임대인은 묵시적갱신을 주장할수없고 계약만기 도래시 전세보증금을 협의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을 전달해놓으시면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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