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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2인 동업시 간이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매출액이 1억이면 간이과세 기준 8800만원을 초과하여 일반과세입니다

만약 2인 동업이라면 매출액이 절반이니 5000만원이 됩니다 그럼 간이과세기준에 부합하는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매출 기준 기본적으로 사업장별(사업자번호 단위)로 합니다. 동일인이 사업장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는 두 사업장의 과세표준을 합친 금액으로 판단 합니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간이과세기준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 기준인 연간 8천만원 매출은 동업자 수와 무관합니다.

      2명이든, 1명이든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면 다음해 7/1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은 사업장의 전년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합니다.

      공동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전년도 사업장 전체 공급대가가 8천만원이 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변경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한 총 매출을 기준으로 간이/일반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한 총 매출액이 8,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 기준 사업장별로 판단하기 때문에 동업을 하시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장 매출이 1억에 해당되면 간이과세기준을 초과하여 초과한 해의 다음해의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