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확정일자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다음 주 전세 만료가 됩니다.
현재 집주인은 돈이 없으니 한 달정도 더 살면 그때 돈이 생길 거 같다고 하는데.
이미 다른 집에 대한 계약을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를 알아보고 어찌저찌하다가
제가 확정일자를 안받아놓은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이럴경우에 지금이라도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문제가 없을까요?
2.등본주소는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전세로 되어있는데 전입신고가 그럼 완료가 된 상태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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