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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단단한물수리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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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절세방법이 머가 있을까요?

현재 직장인으로 수익형 부동산 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가세신고는 절세 방법이 없다고 해서 포기

종합 부동산세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직장인으로 절세 할수 있는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매년 5월 1월이 되는 세금때문에 힘이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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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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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에이블세무법인
    더에이블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적격 증빙(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에 의해서 계산되기 때문에 변동이 생기기 어려운 세목입니다. 다만, 종합소득세는 매출규모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거나 추계로 신고하는 등 유형을 달리함으로써 세금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장 일반적인 절세 방법은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복식부기의 의한 장부를 작성함으로써 기장세액공제(세금의 20% 공제)를 받는 것과,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누락된 필요경비들을 확인하여 반영함으로써 순이익을 낮추는 것입니다.

     전문세무사와 직접 상담을 통하여 질문자님의 사업소득 규모를 확인해보시고 적정한 신고 유형(추계 혹은 장부작성)을 찾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으로도 큰 절세가 되실 겁니다.

     질문자님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필요경비를 늘리는 방법이겠지요. 당연한 말이지만 사업과 관련된 경비는 모두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사업의 경비로도 인정받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받으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비용 등등의 비용도 포함됩니다.

     부동산으로 대출을 받으신 것이 있다면 이자비용도 사업상 경비로 인정되어 사업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구요, 부동산의 감가상각비도 사업상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또한,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건강보험료 등도 사업상 경비로 인정됩니다.

     참고로, 직장인으로서의 임대사업자라고 해서 특별히 임대사업의 소득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