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며 급여소득자 입니다. 그런데 절세에 대해 알고 싶은데요~ 뭐부터 봐야 할지 막막합니다. 직장인 챙겨야 할 절세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 근로자가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공제항목으로는 연금계좌에 불입하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지출, 주택청약 불입, 기부금공제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