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자발적 실업의 경우라면 실업급여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월급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서 무료로 국선노무사를 선임하므로, 이를 이용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되는 경우 해고를 취소되고 원직복직되며,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복직일까지의 월급 모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청구할 수 없고,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한 경우 기존에 수급하던 실업급여는 반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