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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1.10

1년 채우기 약 40일전 해고 통보.

저는 2019년 10월10일 부터 주말(토,일)이틀 동안 9.5시간씩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8월 29일에9 월 2일까지만 일을 해달라고 사장님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주말 매출이 나오지 않아 알바생을 쓰지않기로 했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리고 가게가 어려워서 알바를 못 쓰는것이니 퇴직금을 줄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퇴직금을 바라고 일을 계속한 것은 아니지만 1년을 채우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무작정 해고를 통보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또한 알바비를 벌어 한달 단위로 생활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이런식의 갑작스런 통보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가게에서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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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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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있겠습니다.

    2) 해고 3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수 있겠습니다.

    3) 퇴직금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지급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받을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퇴직금 수급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4) 해고로 인한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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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자발적 실업의 경우라면 실업급여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월급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서 무료로 국선노무사를 선임하므로, 이를 이용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되는 경우 해고를 취소되고 원직복직되며,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복직일까지의 월급 모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청구할 수 없고,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한 경우 기존에 수급하던 실업급여는 반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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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해고는 한달전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2.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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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고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 당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30일분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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