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11.10

1년 채우기 약 40일전 해고 통보.

저는 2019년 10월10일 부터 주말(토,일)이틀 동안 9.5시간씩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8월 29일에9 월 2일까지만 일을 해달라고 사장님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주말 매출이 나오지 않아 알바생을 쓰지않기로 했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리고 가게가 어려워서 알바를 못 쓰는것이니 퇴직금을 줄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퇴직금을 바라고 일을 계속한 것은 아니지만 1년을 채우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무작정 해고를 통보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또한 알바비를 벌어 한달 단위로 생활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이런식의 갑작스런 통보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가게에서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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