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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물개207
조용한물개20723.12.01

오늘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사장이 안받아들이는거 같네요

배달 전문점에서 알바를 한지는 한달정도 됐습니다 첫월급이 9일 밀려서 받았고 근무시간이 22:00~02:00까진데 02시 부터 가게 마감을 시작하면 20~30분 늦게끝나는게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또한 주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장님한테 일 못하겠다라고 12월7일까지만 일한다고 말했으나 이는 수용되지 않은거 같습니다

이경우 제가 12월8일에 출근하지않으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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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사업주가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등으로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근로자가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출근하지 않아도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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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명확하게 표시하였다면 근로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퇴사할 자유가 있으니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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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시작하신지 한달정도 되었다고 하시니, 퇴직금 관련 이슈도 없습니다.

    12월 8일 부터 출근하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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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언제든지 그만두어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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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어떤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일한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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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2/8에 무단 퇴사 시에는

    퇴직금 등 급여에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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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사직 통보 후 퇴직의 효력은 약 한 달 후에 발생하므로 사용자는 직원이 출근하지 않은 기간을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단결근 처리를 하는 경우 퇴직금이 줄어드는데 1년 미만 근로한 경우라면 퇴직금 문제가 없으므로 크게 영향이 없으실 것입니다.


    한편, 사용자 측에서는 직원이 갑작스럽게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으나, 손해액과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실제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의 업무 특성상 손해가 발생하더라고 질문자님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음에도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1295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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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결근한 날을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여 퇴직금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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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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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 소송비용 및 시간의 소요 등을 고려한다면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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