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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멧돼지25
짙푸른멧돼지2523.12.08

연장수당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3월부터 11월까지 주말 토,일 10시부터 5시까지 알바를 했었습니다. 9월부터 11월까지는 인원 부족으로 인하여 1일 소정근로 시간인 8시간 이상씩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할 때는 청구를 하지 아니하였고 11월 말일을 끝으로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폐업한 후 9월부터 11월까지의 연장수당을 12월 5일경 사장님께 문자를 보내 청구하였으나 어떻게 하겠다는 답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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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실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통화녹음, 문자메시지, 이메일, 출퇴근일지,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를 구비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당하게 연장수당을 사업주에게 청구하였는데 묵묵부답이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알 수 없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한 시간의 1.5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일한 시간만큼은 지급해야 하므로


    미지급시 사업주가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뷸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음으로써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회사가 폐업한 경우이므로, 대지급금 신청하셔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건으로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상이라는사실을 입증할 근거자료를 마련하시기바랍니다.

    카톡 녹취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