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찬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실제로 양반이라 하면 귀족계급인것 같지만 조선시대의 신분제도는 양인(평민)과 천민 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귀족은 세습이 아니라 장원급제 처럼 시험을 통해 획득해야 되는 직위 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천민과의 결혼은 불가하였지만 귀족집의 딸이 집에서 일하는 양인과는 결혼이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명예를 중시하는 사회였기에 양인과의 결혼도 쉬이 허락해주진 않았지만 결혼을 하지 못하는것 보단 낫기에 마지못해 허락했다 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천민과 사랑에 빠질경우는 잘 없었지만 사적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걸 보면 남자나 여자에게 처벌이 내려졌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달아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