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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12
B61222.05.17

비상근 예비군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얼마전에 비상근 예비군을 다녀왔습니다

비상근 예비군은 전역후 의무적으로가는

동원훈련과 다르게 지원으로 가는 예비군인데요

사전적으로 정의하자면

비상근 예비군은 동원예비군이 수행하는 직책 가운데 중·소대장, 전투장비 운용·정비요원 등을 대상으로 1년 단위로 지원자를 선발해 운용하게 된다. 복무기간은 단기(연간 15일)와 장기(연간 180일)로 구분되는데, ▷단기 예비군은 평일 10만 원, 휴일 15만 원이 지급되며 ▷장기 예비군은 평일과 휴일 관계없이 일급 15만 원이 주어진다. 지원 자격은 병사 출신은 전역 후 8년까지, 간부 출신은 각각 계급 정년에 해당하는 나이까지 가능하다. (출처:네이버 백과사전)

비상근 예비군훈련은 동원과 다르게 군의 명예실추나 그외 참석 저조등 여러 문제를 일으킬 경우 군에서 다음해에 선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아니면 그해에 해지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만약 부당한 사유로 해지 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될경우

항고소송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가능하다면 피고는

병무청장인가요 아니면 계약을 해지시킨 지휘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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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사유로 해지 등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진 자가 피고가 될 것이며 처분서의 기재를 확인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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