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문제는 개인의 견해로 해결이 안되어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오래된 주택의 경우 언제까지나 매도자에게 하자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매전에 꼼꼼히 살펴보고 매매일 기준으로 발견된 누수를 각자 알아서 처리하기로 특약에 합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노후상태의 주택은 하자 리스크를 가격에 포함하여 매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정도의 문제이고 상황이 각각 다르며 누수에 관한 법원의 판단도 경우 경우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하신 분의 상황으로 볼 때 일단 전문가의 진단으로 매매 당시부터 존재 하였던 누수가 현재 발견 된 것이라면 매도자의 부담으로 ,
매수하신 분의 새로운 작업으로 야기된 고장이라면 매수인이 부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단 이번 매매 계약에서 특약이 있다면 특약이 우선합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