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원끼리 회식 후 대리비나 주차요금 지출 시 계정과목
2. 거래처와 미팅 후 대리비 지출 시 계정과목
3.거래처와 식사한건 접대비로 적으면 되는걸까요?
금액이 10만원 미만인데 그냥 복리후생비로 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번과 2번 항목의 경우 여비교통비로 하시면 될 것 같고, 3번항목은 접대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차량유지비계정으로 하시면 됩니다.
2. 접대비로 하시면 됩니다.
3. 접대비로 하시면 됩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거래처와 업무상 지출된 금액은 접대비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여비교통비, 복리후생비 등
2. 접대비
3. 접대비
접대비 장부상 비용계상하더라도 접대비 한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복리후생비와 계정을 분리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여비교통비 계정 쓰시면 됩니다.
2. 접대비 계정 쓰시면 됩니다.
3. 2번과 같이 접대비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직원끼리 회식후 대리비, 주차요금 : 차량유지비 또는 여비교통비
2. 거래처 미팅 후 대리비 : 차량유지비 또는 여비교통비
3. 거래처 식사 : 접대비 처리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