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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노린재24
빠른노린재2422.12.13

대리비나 출장비 관련해서 계정과목이 궁금합니다

1. 직원끼리 회식 후 대리비나 주차요금 지출 시 계정과목

2. 거래처와 미팅 후 대리비 지출 시 계정과목

3.거래처와 식사한건 접대비로 적으면 되는걸까요?

금액이 10만원 미만인데 그냥 복리후생비로 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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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1번과 2번 항목의 경우 여비교통비로 하시면 될 것 같고, 3번항목은 접대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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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차량유지비계정으로 하시면 됩니다.

    2. 접대비로 하시면 됩니다.

    3. 접대비로 하시면 됩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거래처와 업무상 지출된 금액은 접대비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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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여비교통비, 복리후생비 등

    2. 접대비

    3. 접대비

    접대비 장부상 비용계상하더라도 접대비 한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복리후생비와 계정을 분리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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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여비교통비 계정 쓰시면 됩니다.

    2. 접대비 계정 쓰시면 됩니다.

    3. 2번과 같이 접대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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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직원끼리 회식후 대리비, 주차요금 : 차량유지비 또는 여비교통비

    2. 거래처 미팅 후 대리비 : 차량유지비 또는 여비교통비

    3. 거래처 식사 : 접대비 처리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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