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원끼리 회식 후 대리비나 주차요금 지출 시 계정과목
2. 거래처와 미팅 후 대리비 지출 시 계정과목
3.거래처와 식사한건 접대비로 적으면 되는걸까요?
금액이 10만원 미만인데 그냥 복리후생비로 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