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법원 나의사건검색에 공탁관련 서류를 제출하다면,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인터넷 공고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전자공탁사이트에 공고된 내역을 확인하거나, 공탁소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3. 형사공탁은 피해자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