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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3ㅡ23.08.21

형사 공탁에 대해 궁금합니다.

1. 피고인이 공탁하면 피해자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법원 나의사건 검색에 뜨나요?


2. 공탁 금액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3. 만약 피해자 입장에서 공탁을 거부하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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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법원 나의사건검색에 공탁관련 서류를 제출하다면,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인터넷 공고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전자공탁사이트에 공고된 내역을 확인하거나, 공탁소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3. 형사공탁은 피해자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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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형사재판부에서는 피해자(형사공탁 사실을 고지받는 데 동의한 경우) 및 피해자 변호사(변호사가 선임된 경우)에게 형사공탁 사실통지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고지내용을 통해 공탁금액을 아실 수 있고, 해당 고지를 받으신 경우 법원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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