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기사건이나 교통사고 등 금전으로 합의가 안될 경우 공탁을 건다고 하던데요~ 그런 공탁이란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탁이란 돈이나 금전적 가치가 있는 증서 및 기타의 물건을 법원의 공탁소에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탁은 피해자와 합의는 안되었으나,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법원 공탁계에 돈을 맞겨두는 것입니다. 그 돈은 피해자를 지정하여 공탁하므로 피해자가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돈입니다. 공탁된 사정은 법원에서 판단시 참작사유가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