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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홍관조27
착실한홍관조2723.09.06

공탁이란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기사건이나 교통사고 등 금전으로 합의가 안될 경우 공탁을 건다고 하던데요~ 그런 공탁이란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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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탁이란 돈이나 금전적 가치가 있는 증서 및 기타의 물건을 법원의 공탁소에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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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탁은 피해자와 합의는 안되었으나,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법원 공탁계에 돈을 맞겨두는 것입니다. 그 돈은 피해자를 지정하여 공탁하므로 피해자가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돈입니다. 공탁된 사정은 법원에서 판단시 참작사유가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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