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에서 공탁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형사 재판 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을 경우에 공탁제도를 활용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공탁은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탁을 하게되면 그 부분만큼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아 양형에 일정부분 참작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래 링크도 참고하십시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529&ccfNo=1&cciNo=1&cnpClsNo=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②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피공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이 조에서 “법원”이라 한다)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공탁은 피해회복을 했다는 점에서 양형자료에서 참작되며, 공탁은 해당 법원 공탁소에 공탁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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