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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08.08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방법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하는데 소득구분은 어떻게해야하나요?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구분을 잘못한경우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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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사업목적성을 가지고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일시/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라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이라면 3.3%를, 기타소득이라면 22%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개인이 계속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일시적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

    하고 받는 경우 22% 세율 적용대상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음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어느

    것으로 하여 지급하든지간에 원천징수만 제대로 하는 경우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은 소득자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용역이 계속반복성 여부가 있는지로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소득구분을 잘못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를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원천세 납부지연가산세 및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소득자에게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해당 용역을 반복적으로 하셨다면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원천세를 잘못신고할 경우,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세의 원천세가 더 크기 때문에, 기타소득세를 사업소득세로 잘못신고한다면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지만 사실상 실무적으로 해당 가산세가 부과될 확률은 없습니다.

    애매하시면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