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개인이 계속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일시적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
하고 받는 경우 22% 세율 적용대상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음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어느
것으로 하여 지급하든지간에 원천징수만 제대로 하는 경우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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