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질문해도될까요???
근로장려금 지급시
근로소득+사업자소득 합산가능한가요?
3월-7월까지 근로소득받다가 퇴사후
9월부터 12월까지 계약직으로 일하기시작했습니다
현재 4대보험과 프리랜서중 뭘로 쓸지 고민중인데
근로장려금 생각했을때
근로소득만 가능한거면 4댜보험 들것이고
프리랜서로 얻은 사업자소득도 근로장려금 받을때
같이 합산된다면 프리랜서도 생각있어서 질문올립니다.
즉 다시 질문하자면
기존 근로소득받은것에
9월부터12월까지 생긴 사업자소득이 합산되서
총2천만원 이하면 근로장려금 수급가능한가요?(제가 1인가구고 총2천만원이하가 근로장려금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도 합산되며 소득금액계산 과정에서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을 따릅니다.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국세청]
단독가구의 경우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근로장려금이 수령가능하며, 구체적인 장려금액수는 다음의 지급액 산정기준에 따릅니다.
[출처: 국세청]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지급결정시 정기신청때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요건을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1가구 기준 2천만원이하면 근로장려금 신청해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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