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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솔개56
겸손한솔개5620.09.30

근로장려금 질문해도될까요???

근로장려금 지급시

근로소득+사업자소득 합산가능한가요?

3월-7월까지 근로소득받다가 퇴사후

9월부터 12월까지 계약직으로 일하기시작했습니다

현재 4대보험과 프리랜서중 뭘로 쓸지 고민중인데

근로장려금 생각했을때

근로소득만 가능한거면 4댜보험 들것이고

프리랜서로 얻은 사업자소득도 근로장려금 받을때

같이 합산된다면 프리랜서도 생각있어서 질문올립니다.

즉 다시 질문하자면

기존 근로소득받은것에

9월부터12월까지 생긴 사업자소득이 합산되서

총2천만원 이하면 근로장려금 수급가능한가요?(제가 1인가구고 총2천만원이하가 근로장려금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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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도 합산되며 소득금액계산 과정에서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을 따릅니다.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국세청]

    단독가구의 경우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근로장려금이 수령가능하며, 구체적인 장려금액수는 다음의 지급액 산정기준에 따릅니다.

    [출처: 국세청]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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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지급결정시 정기신청때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요건을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1가구 기준 2천만원이하면 근로장려금 신청해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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