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상황까지는 알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질문에서 말하는 부분이 선수관리비라면 해당 부분은 최초 입주시에 지급하는 부분이고 중간에 매매가 이루어졌더라도 매수, 매도인이 서로간 주고받는게 일반적이여서 관리소에서 일정시점이 지난 뒤에 위와 같은 요청을 하였다는 것은 일반적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도 알지못했던 미납관리비가 있었거나 , 혹은 예치금에 대한 정산이 필요한 경우로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간이 지나도 관리소에서 요청자체는 가능하기에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정확한 지급요청 항목과 발생사유등을 문의하신뒤 대처를 하시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