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상태에서 이와 별도로 매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다음해 5월 31일까지 국민연금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결정세액에서 국민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싱의
결정세액 및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하게 됩니다.
소득세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산출하게
됨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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