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때 성추행 성인이된후 고소 가능할까요?
미성년자때 성추행 성인이된후 고소 가능할까요?
저는 현재 엄마랑 둘이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제가 미성년자때 이혼한 상태이구요
과거 미성년자때 저희 아빠는 제 성기나 가슴을 지속해서 하지말라고 하는데도 주무르로 만지는 행위를 부모님이 이혼하기 직전까지 행하였습니다.
그당시에 그문제로 정신과 까지 다녔고 현재 그 정신과 기록도 보관중 입니다.
미성년자때 성추행 가정폭력 아동학대등을 당했는데 해당 사건으로 현재 제나이 24 살인데 아빠를 고소가 가능 할까요? 가능하다면 민형사 어떤 부분으로 고소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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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도과문제만 없다면 성인이 되어 고소를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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