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친부 성추행 성인이된후 고소했습니다
저는 친부에게 미성년자때부터 친족 성추행을 당해
성인이되고 친족성추행으로 사선변호사선임후 고소장 접수했습니다
증거는 정신과 10년 다닌 이력 (당시에 친모친부 이혼전이라 친부도 정신과가서 자백함)
담당 교수 진단서 카카오톡 기록 , 친모와 친부 녹음( 본인이 추행했다고 인정하는 녹음) 이 있습니다
고소장 접수한 상태이긴 하지만
이전에 내용증명을 보냈었는데 처음엔 합의의사 있다고 하더니 추후엔 합의 안한다 그런적 없다 발뺌하는 상황입니다 증거가 있는데도 계속 한적없다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건가요? 증거 있어도 무죄가 나올수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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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가 있다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증거가 있음에도 혐의를 부인한다면 가중처벌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증거가 있더라도 본인이 친모와의 녹음에서 인정하거나, 오랜기간 정신과진료를 받아온 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는 점 등이 있다면 유죄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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