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친부에게 미성년자때부터 친족 성추행을 당해
성인이되고 친족성추행으로 사선변호사선임후 고소장 접수했습니다
증거는 정신과 10년 다닌 이력 (당시에 친모친부 이혼전이라 친부도 정신과가서 자백함)
담당 교수 진단서 카카오톡 기록 , 친모와 친부 녹음( 본인이 추행했다고 인정하는 녹음) 이 있습니다
고소장 접수한 상태이긴 하지만
이전에 내용증명을 보냈었는데 처음엔 합의의사 있다고 하더니 추후엔 합의 안한다 그런적 없다 발뺌하는 상황입니다 증거가 있는데도 계속 한적없다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건가요? 증거 있어도 무죄가 나올수가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