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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신선
한결같이신선

실업급여 관련 질의사항 있습니다. (수령가능여부)

  1. 2023. 8. ~ 2024. 8. (1년, 주5일, 8시간 근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2. 2024. 9. ~ 2025. 2. (주5일, 8시간 근무) 현재 재직 중, 6개월 계약

현재 2번 회사에 재직 중에 있습니다.

6개월 계약을 다 채우지 못 하고 중간에 자발적인 퇴사를 했을 때,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당시에 못 받았던 1번의 회사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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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 사유로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것 이므로 불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 사유로 수급 자격 여부를 판단하므로 6개월 계약 후 중간에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의 근로지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수급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전에 계약만료로 퇴사한 것을 이유로는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