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반말하는 상사에 대해서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직장내에서 반말을 하는 상사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하라고 했잖아"
"내가 바빠요"
"나는 모르겠구, 알아서 해"
왜 회사에 똑같이 근로계약으로 묶인 관계이고, 그렇다고 군대의 상하관계도 아닌데 상사들이 반말을 해도 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위와 같은 말투에 대해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혹시나 녹취가 있어야 신고가 가능할지요, 물론 위의 것은 예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개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위 사안의 경우에는 해당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인지가 쟁점이 되는 부분인데, 폭언/욕설/험담 등 언어적 행위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등 제3자에게 전파되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인 것으로 판단되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폭언/욕설/험담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속적/반복적인 반말로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하게 해치는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여지도 있을 것이나 확답은 할 수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사업장 내 통상적인 사회적 평가를 토대로 행위자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우위성이 있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가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운 개연성이 높은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며, 행위자는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직장내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행위한 것이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문제된 행위가 업무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행위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경우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행위가 ①사회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②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행위자의 업무상 지시, 명령에 불만이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행위자의 문제 행위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통상적이지 않은 곳에서 근무하는 등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절한 환경조성이 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행위자의 의도 유무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어 사실관계에 따른 상황을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반말을 하는 등 상사의 괴롭힘이 있다면 사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해서 판단, 조치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증거는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 직장내 괴롭힘의 유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직장내 괴롭힘 유형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함
∙집단 따돌림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곧바로 고용노동지청 등을 통해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아닌 회사 내부의 고충처리절차 등을 통해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회사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가지고,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③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녹취록 등 입증 자료는 구비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나이 많은 상사가 나이어린 부하에게 반말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반말 자체만으로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어감이나 내용이 부하게게 정신적 고통을 줄 정도는 되어야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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