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 내에서 직급 기준으로 아랫사람이 위사람에게 반말, 욕설, 인신공격을 하는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상사 > 하위 직원 만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작장 동료여도 그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라면 직장내괴롭힘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지위 또는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고통을 주는 것이므로 부하가 사장 아들이라도 되지 않는 이상 상사에게 직장내 괴롭힘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려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부하직원들이 집단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등은 우위관계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관계의 우위성이 인정되면 하급자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계의 우위는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가 포함될 수 있는데, 주로 개인 대 집단과 같은 수적 측면, 연령/학벌/성별/출신지역/인종 등 인적 속성, 근속연수/전문지식 등 업무역량, 노조/직장협의회 등 근로자 조직 구성원 여부, 감사/인사부서 등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 정규직 여부 등의 요소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요건 중 '우위성'에는 상대적/관계적 우위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서 반드시 상사 -> 부하직원 관계에서만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하직원이 상사에게 반말, 욕설, 인신공격을 한다면 현실적으로는 취업규칙 등에 근거한 징계를 실시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방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상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적으로 우위에 있는 경우, 즉 사업주의 친인척 등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관계의 우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괴롭힘의 가해자는
꼭 상급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동급자나 하급자도 괴롭힘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상사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며, 관계 상 우위에 있는 사람인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가해자이므로 일반적으로 상사가 가해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하급자라도 우월적 지위(예, 인사부서나 감사부서 근무자)에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우위성을 바탕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직급의 고하를 떠나, 우위성을 인정할 객관적 지표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는 반드시 상급자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하급자라 하더라도 관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우위에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경우 지위의 우위가 있어야 합니다.
꼭 직급상 지위 뿐만 아니라 사회적지위도 포함되므로 집단성, 연령, 근속연수 등의 우위도 상황에 따라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상사가 부하를 괴롭힐때 성립하며 다수의 동료 또는 부하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1인의 부하가 행하는 행위는 징계권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