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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뱀눈새290
공정한뱀눈새29023.11.03

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상사만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직장 내에서 직급 기준으로 아랫사람이 위사람에게 반말, 욕설, 인신공격을 하는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상사 > 하위 직원 만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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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작장 동료여도 그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라면 직장내괴롭힘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지위 또는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고통을 주는 것이므로 부하가 사장 아들이라도 되지 않는 이상 상사에게 직장내 괴롭힘을 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려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부하직원들이 집단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등은 우위관계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관계의 우위성이 인정되면 하급자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계의 우위는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가 포함될 수 있는데, 주로 개인 대 집단과 같은 수적 측면, 연령/학벌/성별/출신지역/인종 등 인적 속성, 근속연수/전문지식 등 업무역량, 노조/직장협의회 등 근로자 조직 구성원 여부, 감사/인사부서 등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 정규직 여부 등의 요소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요건 중 '우위성'에는 상대적/관계적 우위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서 반드시 상사 -> 부하직원 관계에서만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하직원이 상사에게 반말, 욕설, 인신공격을 한다면 현실적으로는 취업규칙 등에 근거한 징계를 실시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방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상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적으로 우위에 있는 경우, 즉 사업주의 친인척 등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관계의 우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괴롭힘의 가해자는

    꼭 상급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동급자나 하급자도 괴롭힘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상사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며, 관계 상 우위에 있는 사람인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가해자이므로 일반적으로 상사가 가해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하급자라도 우월적 지위(예, 인사부서나 감사부서 근무자)에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에서 직급 기준으로 아랫사람이 위사람에게 반말, 욕설, 인신공격을 하는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상사 > 하위 직원 만 해당되나요?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우위성을 바탕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직급의 고하를 떠나, 우위성을 인정할 객관적 지표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는 반드시 상급자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하급자라 하더라도 관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우위에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경우 지위의 우위가 있어야 합니다.

    꼭 직급상 지위 뿐만 아니라 사회적지위도 포함되므로 집단성, 연령, 근속연수 등의 우위도 상황에 따라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상사가 부하를 괴롭힐때 성립하며 다수의 동료 또는 부하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1인의 부하가 행하는 행위는 징계권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