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은 최초 계약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액수가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액
합계금액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고요.
차임, 보증금 증액청구는 청구당시 차임, 보증금의 100분의 5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시행령이 있습니다.
임차건물의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보증금 월세
증감을 청구 할 수 있고, 증액이 있은 후 최소 1년이 지난 후에 청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