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월세를 매년 5프로 인상 가능한가요?
상가계약은 2년씩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는데 계약 시 5프로 인상만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계약 도중에 5프로 인상 가능한건가요? 그것도 아니면 2년치 10프로 계약 시마다 인상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상가의 계약기간은 갱신을 거듭해서 총 10년간입니다.
계약기간이 2년간일 경우에는 2년이 만기되기 6월 ~2개월전까지 임차인이 갱신을 청구할 때에, 임대인은 5%이내에서만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년의 계약 기간중에는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는 임대인은 차임의 증액을 위하여는 매 1년 단위로 계약을 변경요청하여야 할 것이며, 그때는 1년갱신시마다 5%씩 증액은 가능합니다. 2년치 10%는 법 위반이며 불가합니다.
물론 5% 차임의 증액도 임차인과의 증액협의를 통해서만 증액 가능하고, 판례의 입장은 임차인이 증액을 거부시는 소송을 통하여 임대인이 증액의 당위성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계약을 했으면 갱신때마다 5%입니다.
상가는 처음 2년 계약하고 연장은 대부분 1년씩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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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은 2년계약 종료시점 5%내 협의하에 인상 가능합니다.
하지만 쌍방 합의만된다면 1년시점에 인상 가능합니다.
물론 강제는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은 최초 계약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액수가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액
합계금액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고요.
차임, 보증금 증액청구는 청구당시 차임, 보증금의 100분의 5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시행령이 있습니다.
임차건물의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보증금 월세
증감을 청구 할 수 있고, 증액이 있은 후 최소 1년이 지난 후에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재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또는 계약기간 중 차임을 증감할 수 있는지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묵시적 갱신
전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 연장이므로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더라도 임차인은 거절해도 됩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5% 이내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5%를 다 들어줘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호 협의를 통해 진행이됩니다. 상가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의 사례를 보게 되면, 임대료가 시세보다 낮은 경우에는 5% 증액이 보통입니다.
3. 계약기간 중 차임 증감
계약기간 중 차임 증감을 1년 이후라면 5% 이내에서 인상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5%를 다 들어줘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호 협의를 통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중이라하여도 주변시세 등올 고려하여 5%범위 내에서 인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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