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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웜뱃86
신기한웜뱃8623.02.24

상가 월세를 매년 5프로 인상 가능한가요?

상가계약은 2년씩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는데 계약 시 5프로 인상만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계약 도중에 5프로 인상 가능한건가요? 그것도 아니면 2년치 10프로 계약 시마다 인상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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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상가의 계약기간은 갱신을 거듭해서 총 10년간입니다.

    계약기간이 2년간일 경우에는 2년이 만기되기 6월 ~2개월전까지 임차인이 갱신을 청구할 때에, 임대인은 5%이내에서만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년의 계약 기간중에는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는 임대인은 차임의 증액을 위하여는 매 1년 단위로 계약을 변경요청하여야 할 것이며, 그때는 1년갱신시마다 5%씩 증액은 가능합니다. 2년치 10%는 법 위반이며 불가합니다.

    물론 5% 차임의 증액도 임차인과의 증액협의를 통해서만 증액 가능하고, 판례의 입장은 임차인이 증액을 거부시는 소송을 통하여 임대인이 증액의 당위성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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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계약을 했으면 갱신때마다 5%입니다.

    상가는 처음 2년 계약하고 연장은 대부분 1년씩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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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은 2년계약 종료시점 5%내 협의하에 인상 가능합니다.


    하지만 쌍방 합의만된다면 1년시점에 인상 가능합니다.

    물론 강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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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은 최초 계약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액수가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액

    합계금액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고요.

    차임, 보증금 증액청구는 청구당시 차임, 보증금의 100분의 5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시행령이 있습니다.

    임차건물의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보증금 월세

    증감을 청구 할 수 있고, 증액이 있은 후 최소 1년이 지난 후에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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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재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또는 계약기간 중 차임을 증감할 수 있는지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묵시적 갱신

    전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 연장이므로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더라도 임차인은 거절해도 됩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5% 이내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5%를 다 들어줘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호 협의를 통해 진행이됩니다. 상가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의 사례를 보게 되면, 임대료가 시세보다 낮은 경우에는 5% 증액이 보통입니다.

    3. 계약기간 중 차임 증감

    계약기간 중 차임 증감을 1년 이후라면 5% 이내에서 인상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5%를 다 들어줘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호 협의를 통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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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중이라하여도 주변시세 등올 고려하여 5%범위 내에서 인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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