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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할미새68
대단한할미새6823.04.21

상가 월세인상 5%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입자는 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이 가능하고 월세 인상은 최대5% 라고 알고있습니다.

계약기간이 2년인경우, 임대인은 2년마다 5프로씩 월세인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임차인은 10년동안 총 월세인상 최대 5프로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임대인의 계약기간 2년마다 5프로씩 인상 요구에 협의를 해야하는 건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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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9.>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증액 이후에 1년마다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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