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전상법에는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5000만원 이상으로 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현재 해당 규정은 삭제되었고(2009년 삭제), 다만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29조(자본금의 구성)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②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③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에는 제440조, 제441조 본문 및 제442조를 준용한다.
따라서 액면주시긔 경우 1주는 100원이상이므로 논리적으로는 100원이상의 자본금이면 가능합니다.
법인 설립과 관련해서는 정관의 작성 및 등기 등 복잡한 부분이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당연히 본인 스스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