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25조는 행사함을 목적으로 두고 공무원이나 공무소가 발행하는 문서 혹은 도화를 고의적으로 위조했거나 변조하는 행동을 한 이에게는 10년 이하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권위조 후 행사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