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출장비 일비로 지급시 문의드립니다....
법인회사인데 회사에서 어디서 자문을 받아 출장비 여비규정법을 정했는데
출장시 일비로 25000원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2~3달에 한번 정도)
출장목적 및 줄장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지급을 하고있는데
이러한 경우 이 비용에 대해 비용처리가 가능한게 맞나요 ??
따로 급여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일비로 지급하면 개인이 카드를 사용하기때문에
연말정산때 회사에서 비용처리된거랑 중복되지않나요..
일비 지급시 내역에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는 따로 안받고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