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연예인의 사진이 각 플랫폼의 작품이기도 하고 상업적 목적으로 된 사진이란 부분으로 해당 사진의 얼굴만 다른 사람이나 캐릭터 같은 가상의 인물로 바꾸어 옷의 생김새와 몸짓을 참고, 밑 모작 용도로 사용하려 합니다. 또 이를 상업적 이용이 아닌 SNS나 블로그에 게시하는 것까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특정인의 사진으로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지 특정인의 사진을 따라서 그린다는 것만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